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기간(보통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자유롭게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17(1).
※ 청약철회, 반품금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을 취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재화가 멸실(제품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 및 반품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경과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비스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을 개시한 때 다만, 분할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분할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그 조항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합니다.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는 이에 준하는 재화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인지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에게 현저한 회복 불가 손해가 예상되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미리 반환.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